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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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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21. 5. 13.)에 따른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06 조회수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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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43, 80, 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한 자가 운전할 수 있음에도 최근 주정차금지구역 내 킥보드 불법 주정차, 청소년들의 무면허(면허도용 운행), 안전장비(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처벌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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