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을 꼭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께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앞두고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및 기본 방역수칙을 안내드립니다. 자녀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학교 관리 지침 개정 안내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2021.7.19.)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최소한 2가지 자료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기본적으로 등교 중단이나,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② 격리 통지 받은 ‘즉시’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 분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 기숙사 입사 학생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 | 의심증상 해당학생 및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학생은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진단검사 실시 그 밖의 기숙사 이용학생은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참여 | 기숙사 입사 예정 학생 입사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 무료 PCR검사를 실시,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입사해야하므로 2학기 기숙사 입사 직전에 진단검사를 실시(8.14.토) --> 학생은 보건당국에서 통보한 결과(문자메시지)를 입사 시 제시(8.16.화) |
2.꼭 지켜야할 코로나19 예방 수칙 자가진단 | ? 등교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각 항목을 꼭 읽은 다음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코로나19 의심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 지역선별진료소 또는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 학교에 알려야 하는 경우 |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 ? 생활속 거리두기: 외출, 모임, 외식(음식 나눠먹기 금지, 덜어서 먹기)등 불필요한 만남 자제 ? 3밀 (밀집, 밀폐, 밀접접촉) 피하기 ? 방역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