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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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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0 조회수 169
첨부파일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2.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첨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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