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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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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의심증상 및 자가격리 학생의 성적처리에 대한 안내말씀
작성자 *** 등록일 20.12.15 조회수 135
첨부파일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0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별지10.3.)과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VII.별표.3.)의거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2020학년도 2학기 1, 2학년 2차고사의 성적처리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본교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교학업성적관리규정(P.23), 도교육청학업성적관리규정(P.92)에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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