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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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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넷째 주 코로나19 대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22 조회수 193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꿈을 향해 배움을 실천하는

행복한 학교

2020422일 수요일

담 당 자

보건교사 유 0 0

담당전화

070-7842-0995

전북 남원시 월락동 낙현길 17-14 / http://www.seojin.hs.kr / 631-1333(교무실) 631-1331(행정실)

4월 넷째 주 코로나19 대응 안내


학부모님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2주간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등교 전까지 매일 자녀들의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콧물, 폐렴, 호흡곤란 )을 확인하시고 의심증상자는 담임 선생님께 연락바랍니다.


1

 

전북현황 및 전라북도교육청 대응 조치·안내 사항

2020. 4. 20.()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9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학생 마스크 지원(4월말까지 학교 배부 완료)

- 학교 비축용 보건 마스크(KF80 이상) 교육지원청 배부 완료

-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학생 1인당 2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5. 5.까지 연장)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2020.4.20.()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붙임1] 참고


4

 

등교 전까지 학교에 반드시 알려야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증상[(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이 있다.

학생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된 경우


[붙임1]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2002년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애인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종사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2020. 4. 22.

남 원 서 진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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