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정 통 신 문 꿈을 향해 배움을 실천하는 행복한 학교 |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 담 당 자 | 보건교사 유 0 0 | 담당전화 | 070-7842-0995 | 전북 남원시 월락동 낙현길 17-14 / http://www.seojin.hs.kr / 631-1333(교무실) 631-1331(행정실) | 4월 넷째 주 코로나19 대응 안내 |
학부모님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2주간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등교 전까지 매일 자녀들의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콧물, 폐렴, 호흡곤란 등)을 확인하시고 의심증상자는 담임 선생님께 연락바랍니다.
1 | | 전북현황 및 전라북도교육청 대응 조치·안내 사항 |
① 2020. 4. 20.(월)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9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② 학생 마스크 지원(4월말까지 학교 배부 완료) - 학교 비축용 보건 마스크(KF80 이상) 교육지원청 배부 완료 -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학생 1인당 2매
2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5. 5.까지 연장) |
①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②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③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3 | |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
① 2020.4.20.(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붙임1] 참고
4 | | 등교 전까지 학교에 반드시 알려야하는 경우는? |
① 코로나19 증상[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이 있다. ② 학생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③ 함께 사는 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④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⑤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된 경우
[붙임1]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
대리구매 대상자 | 대리구매자 | 지참 서류 | ➊ 1940년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➋ 2002년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➌ 장애인 | 제한 없음 |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 ➍ 임신부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 ➎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 제한 없음 |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➏ 요양병원 환자 | 요양병원 종사자 | 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➐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 ➑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요양시설 종사자 | 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2020. 4. 22. 남 원 서 진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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