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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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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둘째 주 코로나19 대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07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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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통 신

꿈을 향해 배움을 실천하는

행복한 학교

202047일 화요일

담 당 자

보건교사 유 0 0

담당전화

070-7842-0995

전북 남원시 월락동 낙현길 17-14 / http://www.seojin.hs.kr / 631-1333(교무실) 631-1331(행정실)

4월 둘째 주 코로나19 대응 안내


학부모님께

가정에서 등교 전까지 매일 자녀들의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콧물, 폐렴, 호흡곤란 )을 확인하시고 의심증상자는 담임 선생님께 연락바랍니다.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안내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교자 출석처리 방안을 안내하오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전북현황 및 전라북도교육청 대응 조치·안내 사항

2020. 4. 6.()까지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6명 발생(7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개학 연기, 4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 예정

온라인 개학일 : (4.9.)33 / (4.16.)4-6학년, 1,2학년, 1,2학년 / (4.20.)1-3학년

모든 국가 방문자 의무 자가격리 조치, 위험지역 방문자 및 호흡기 증상 있는 학생·교직원 자율보호 조치


2

 

코로나19 대응 가정에서 할 일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4.19.)에 따른 정부지침을 준수해 주세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지켜주세요.

가정에서 하루 2번 자녀들 체온 측정해 주세요.

매일 주변 환경 소독·환기해 주세요.

코로나19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 당뇨병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질환자, 흡연자(추가)


3

 

학교 대응 조치·안내 사항

1) 학교 안전 관리

- 교실, 특별실 등 전체 방역 소독( 2/1)

- 방역물품(소독제, 체온계 등)구비

- ·걸상, 문손잡이, 공동학습도구, 계단 난간 등 공동사용 시설 일상 소독

2)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내 외부인 출입 제한

- 학생 안전을 위해 보호자는 학교 출입 제한

3) 학교에서 개인위생관리 및 등교 전 마스크 착용 안내

- 학교에 비축된 보건용마스크 사용: 필요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만 사용

-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개인별 지참하여 사용하되 등교시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착용을 권고합니다.

4) 급식 운영 관리

-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하여 대화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하도록 지도할 예정

- 학교별로 마주 보지 않고 식사하기

- 점심시간 학년별로 운영하기 등

 

5)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1

등교 전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2

등교 시

(학교 현관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3

급식 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4

수업 종료 후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별도공간(일시적관찰실) 이동 후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해당 학생은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간 등교중지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지역보건소로 문의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학교(담임교사)에게 결과 알리기 4일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하기

 

6)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되어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자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관련내용증빙서류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

, 항공권,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등교중지시 학교 배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

Q증상은 없지만 보호차원에서 등교하지 않으면 출결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원칙상 미인정 결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높거나 감염 발생 시 합병증,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저질환이 있는 보건학적 고위험군 학생은 주치의의 권고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교중지(보호격리)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 4. 7.

 

남 원 서 진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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