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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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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남원서진여고 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세부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4 조회수 1333
첨부파일

2022학년도 남원서진여고 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세부 규정입니다.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확인하시고 해당 체험학습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신청서(붙임 파일의 서식7), 가정학습 신청서(붙임 파일의 서식8)

 - 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 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까지 신청가능

2. 신청서 접수 후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 체험학습 통보서(붙임 파일의 서식9)

3. 교외 체험학습 실시 : 보호자 동행

4.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붙임 파일의 서식10), 가정학습 보고서(붙임 파일의 서식11)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7일 이내 미제출시 미인정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 승인]

 

* 체험학습 불허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3.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4.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미인정 결석 처리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2.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3.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4.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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