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남원서진여고 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세부 규정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1333 |
첨부파일 |
|
||||
2022학년도 남원서진여고 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세부 규정입니다.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확인하시고 해당 체험학습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신청서(붙임 파일의 서식7), 가정학습 신청서(붙임 파일의 서식8)- 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 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까지 신청가능 2. 신청서 접수 후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 체험학습 통보서(붙임 파일의 서식9) 3. 교외 체험학습 실시 : 보호자 동행 4.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붙임 파일의 서식10), 가정학습 보고서(붙임 파일의 서식11)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7일 이내 미제출시 미인정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 승인]
* 체험학습 불허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3.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4.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미인정 결석 처리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2.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3.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4.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이전글 | 2022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 |
---|---|
다음글 | 서로 존중하는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