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하견도 2학기 원격수업 출석관리 안내 및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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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14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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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출결관리 안내」 1. 출결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담임교사가 미수강 학생 수강 독려 및 대체학습 안내 - 수업유형에 따라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7일 이내 최종 확인 ※대체학습기간(7일) 이내 미이행시 결과처리 됨 2. 대체학습 출결처리 범위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에 제공한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장애학생, 지리적∙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 **(예시)서면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 ★기한내(7일이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교외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한 해당 수업의 출석 인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변경전)1학기에는 대체학습 이행기간(7일)이후에도 대체학습 이행시 학부모확인서를 통하여 출석처리함. 3. 등교중지대상학생 학습권 보장 - 등교중지대상학생*은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으로 인정 ※ 등교중지대상학생이 수업 미수강시에는 출석인정결과(공결)처리 됨. *확진받은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등 4. 시행일자 2020.9.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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