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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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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등교대비 코로나19 감염 대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11 조회수 214

학부모님께

생들의 등교를 앞두고 등교수업 시기 및 코로나19 대응 보완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개학 1주일 전부터 학생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학생이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콧물, 폐렴, 호흡곤란 ), 미각후각마비, 설사 등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등교 전 가정에서의 학생 관리

-매일 가정내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하여 등교중지 대상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하기

등교 후 의심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설사, 후각미각마비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

가정내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하여 등교중지 대상자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하기

1

등교 전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2

등교 시

(학교 현관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3

급식 전

(4교시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별도공간(일시적관찰실) 이동 후 보호자 연락하여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지역보건소로 문의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학교(담임교사)에게 결과 알리기검사결과 나올 때 까지(음성이더라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38이상 발열이 지속, 증상이 심해진 진 경우 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한다.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하기 (등교시 증빙 서류 제출)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함께 사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자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관련내용증빙서류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

, 항공권,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등교중지 학생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붙임2)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

 

3.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인지 즉시 보고 및 신고: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 보건소 신고

확진환자 발생 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귀가조치 후 등교수업을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

학교 정상운영(등교수업) 여부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름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자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의심증상 확인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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