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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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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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해촉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선출 하고자 합니다. **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제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2명(결원 보충) 다. 임 기: 2019년 3월 1일 - 2020 년 2월 29일까지 2. 신청마감일 : 2019. 3. 19.(화요일) 16:00 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3.20.(수요일) 본교교육과정설명회 후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 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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