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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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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11 조회수 248
첨부파일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해촉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선출 하고자 합니다.


**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제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2명(결원 보충)

다. 임    기: 2019년 3월 1일 - 2020 년 2월 29일까지

2. 신청마감일 : 2019. 3. 19.(화요일) 16:00 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3.20.(수요일) 본교교육과정설명회 후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   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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