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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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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학생 교통안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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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8.28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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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학생 교통안전 수칙"입니다.  자전거 이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1. 16세 이상만 가능(초등학생 및 중학생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붙임 2] 꼭 알아야 할 학생 교통안전수칙리플릿(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편)_1

[붙임 2] 꼭 알아야 할 학생 교통안전수칙리플릿(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편)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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