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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학생 교통안전 수칙"입니다. 자전거 이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1. 16세 이상만 가능(초등학생 및 중학생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