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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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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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초·중·고·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과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21.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2. 지원 내용: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3.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4.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5.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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