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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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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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자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래의 안내 사항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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