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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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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5 조회수 526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자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래의 안내 사항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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