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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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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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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5.09.11 조회수 31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보호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른 인성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타인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 아래 내용을 공유하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희롱의 이해>

성희롱이란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주거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음란 전화

외모에 관한 성적 비유, 평가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성적 관계를 요구 또는 회유

신체적 성희롱

입맞춤, 포옹 등 신체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쾌할 정도로 유심히 쳐다보는 행위

음란한 그림, 사진, 영상 또는 물건을 보여주는 행위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힘의 차이, 권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행위

1. 또래 성폭력

-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또래관계에서 친구가 원하지 않거나 거부하는데도 일방적으로 가하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감정이나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장난, 게임, 놀이를 할 때 친구의 상황을 생각해 주지 않으면 또래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1. 좋아하냐/사귀냐고 놀리기

2. 바지를 내리기, 치마 들추기

3. 강제로 손 만지기

4. 똥침 하기

5. 벌칙으로 껴안기

6. 벌칙으로 뽀뽀하기

7. 성관련 흉내 내기

8. 다른 성별 화장실에 밀어 넣기

9. 친구의 신체 부위 놀리기

10. 이상한 그림, 동영상 보여주기

11. 외모 등을 비하하기

12. 성적인 말장난하기

13. 속옷 잡아당기기

14. 옷 강제로 벗기기

15. 허락 없이 신체 만지기

16. 남의 몸 엿보기

17.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기

18. 자신의 신체 보여주기

19. 싫은 별명 부르기

20. 장난이라며 툭툭 권투하기

21. 팬티 속에 휴지나 물건 넣기

- 또래 성폭력 사례

2. 디지털 성폭력

- 스마트폰,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온,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 종류

불법촬영 :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

유포 협박 : 불법 촬영물로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행위

유포 : 촬영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탑재하는 행위

소비 : 촬영물을 보거나 저장하는 행위

3. 그루밍 성폭력

- 가해자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쉽게 저지르기 위해 꾀어내는 기술

-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폭력 수법

- 그루밍 과정

1) 피해자고르기 : 피해자의 욕구 및 취약점 파악 2) 신뢰얻기 : 친분만들기 3) 욕구 충족 : 칭찬하기, 선물, 경제적 지원

4) 고립시키기 : 비밀 만들기 5)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 신체 사진 주고받기 등 6) 통제 유지 : 비밀유지, 조종, 협박

 

<성폭력의 판단기준>

- 판단기준 : ‘동의

- 동의는 선택에 기초한다.

- 동의는 능동적인 것이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동의는 오직 동등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동의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는 의미가 없다.

만약 당신이 아니오라는 말을 기꺼이 할 수 없다면 라는 의미가 될 수 없다.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 시 대처>

1. 성폭력 예방

.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 한적한 길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 위험이 닥쳤을 땐 큰소리로 소리 지르고, 뛰어가며 주위의 도움을 청합니다.

. 평소 친구의 말과 기분, 생각을 존중하고 친구가 싫다고 말하면 즉시 멈춥니다.

.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합니다. 싫을 때는 참지 말고 싫어요라고 말한다.

. 성적행동이나 말장난 등을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함께 따라 하지 않는다.

2. 성폭력 피해 시

. 성폭력을 당한 경우: 내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 어른에게 꼭 말하세요.

. 기록하기 : 성폭력 당시 주변 상황이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을 그림이나 글로 자세히 적어 둡니다.

. 증거 남기기 : 병원 진료(48시간 이내 방문)를 받기 전까지 성폭행의 모든 증거를 남겨둡니다.

신고 상담 기관

전화번호

경찰서

112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117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2025. 9. 11.

삼 례 중 학 교 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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