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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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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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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9.11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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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을 통해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학부모님에게 안내문을 통해 홍보하고자 합니다.

 

1. 주민등록 이중신고, 준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여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내용의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40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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