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0호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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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21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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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 신청 안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연장)을 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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