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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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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0호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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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0.09.21 조회수 139
첨부파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 신청 안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의4 따라,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연장)을 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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