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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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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4.기준] 코로나19 관련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22 조회수 92
첨부파일

< 학생 등교 기준 >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검사 권고

(*PCR검사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가능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학교 내 다른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확인을 받고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몇 가지 혼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가격리·수동감시 해제일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 3.14() 검사 3.15() 확진 격리기간은 3.14()~3.20(), 등교 가능일은 3.21()입니다.

확진자 격리해제 후 3일간 및 수동감시기간 10일간은 주의를 권고합니다!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3.14~4.13 한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동거인 확진으로 학생이 수동감시대상이 된 경우, 확진 통보 문자를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거나,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확인 문자를 가지고 등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나 가정용 자가진단키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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