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등교 기준 > | 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①“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②“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10일) | 3일 이내 PCR검사 권고 (*PCR검사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가능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
학교 내 다른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을 받고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몇 가지 혼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가격리·수동감시 해제일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 3.14(월) 검사 → 3.15(화) 확진 → 격리기간은 3.14(월)~3.20(일), 등교 가능일은 3.21(월)입니다. | 확진자 격리해제 후 3일간 및 수동감시기간 10일간은 주의를 권고합니다!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3.14~4.13 한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동거인 확진으로 학생이 수동감시대상이 된 경우, ‘확진 통보 문자’를 지참하여 ①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거나, ②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문자를 가지고 등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나 가정용 자가진단키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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