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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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3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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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기본운영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②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신청 방법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한다. 3. 체험학습 후 ① 결과보고서는 종료후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학교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외의 경우 보호자 및 학생 본인의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4.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 미인정 결석 처리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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