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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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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23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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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기본운영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신청 방법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3이내에 제출한다.

3. 체험학습 후

결과보고서는 종료후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학교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외의 경우 보호자 및 학생 본인의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4. 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정기고사 실시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 미인정 결석 처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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