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추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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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17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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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선출 개요 2. 관련 근거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3. 추천 학부모 위원 : 2명 4. 위촉 기간 : 2026.3.1. ~ 2027.2.28. 5.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추천 방법 가. 자격 : 삼례중학교 학부모 나. 접수 장소 : 삼례중학교 2층 학생생활안전부 다. 접수 기간 : 2025. 12. 17. ~ 2025. 12. 23. 라. 방법 : 본인, 교원, 학부모가 추천 및 희망하여 본인이 추천에 동의 마. 제출서류 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추천 동의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서류는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학생생활안전부실 비치 6.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가. 사안 접수, 사안 조사, 사안 보고 나.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7. 추천 및 위촉 방법 가. 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나. 학교운영위원회 : 상정된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 다. 학교장 : 추천된 학부모 중에서 학교장이 최종 결정(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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