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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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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추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자 *** 등록일 25.12.17 조회수 18
첨부파일

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선출 개요

2. 관련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

3. 추천 학부모 위원 : 2

4. 위촉 기간 : 2026.3.1. ~ 2027.2.28.

5.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추천 방법

. 자격 : 삼례중학교 학부모

. 접수 장소 : 삼례중학교 2층 학생생활안전부

. 접수 기간 : 2025. 12. 17. ~ 2025. 12. 23.

. 방법 : 본인, 교원, 학부모가 추천 및 희망하여 본인이 추천에 동의

. 제출서류

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추천 동의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는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학생생활안전부실 비치

6.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 사안 접수, 사안 조사, 사안 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7. 추천 및 위촉 방법

. 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 학교운영위원회 : 상정된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

. 학교장 : 추천된 학부모 중에서 학교장이 최종 결정(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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