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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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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1.01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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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란

   전라북도교육청(직속, 소속 기관 및 학교 포함)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이하“공무수행     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제16조 및「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 제한(금지), 신고 의무 등 일부 법     조항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 법령(조례, 규칙포함)에따라설치된각종 위원회(심의회, 혐의회등명칭불문)의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예시

        「초·중등교육법」에따른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교육공무원법」에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학교급식법」에따른학교 급식위원회,「전라북도교육청학교학부모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에따른학          부모회등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대표자 및 업무종사자)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붙임 공무수행사인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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