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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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23 | 조회수 | 88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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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 ?8]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10]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 서를 제출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 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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