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푸른꿈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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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희 | 등록일 | 24.07.11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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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관련 건]에 관한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 사항 결과를 공유합니다.
1. 인정 사유에 따른 인정점 비율 규정 심의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50% 반영(80%--->50%로 조정). 나. 기타 결석: 사안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 반영 비율 재조정. (50% 반영(80%--->50%로 조정). 다.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50% 반영(80%--->50%로 조정/ 증빙 서류 있어야 함). 라. 미인정 결석: 차하 점의 ?1점. 마. 부정행위자: 0점. 바. 부정 협조자: 0점. 2. 직전 학기의 응시 고사 점수가 없는 경우(기준점 부여) 1 순위) 동일 과목의 평균 점수 2 순위) 동일 학기의 평균 점수: (동일 과목의 평균 점수가 없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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