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유권자교육(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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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푸른꿈고 | 등록일 | 22.05.16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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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는 아니지만 선거법에 따라 고3 일부에게도 선거권이 생겼다. 지난 월요일에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의 의미와 유권자의 역할, 선거절차 및 투표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유권자교육이 마련되었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서는 어떤 자리를 정하게 되고 선출하게 되는 것일까? 대표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구청장, 시장, 군수, 시도/구시군의회의 의원을 투표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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