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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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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6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송승수 등록일 23.12.05 조회수 78
첨부파일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업시간 중 수업방해 물품을 1회 주의, 2회 분리보관할 수 있음을 고지, 3회 물품 분리(수업후 반환)

수업 중 방해 행위는 교실 밖 분리 가능 및 지속할 경우 교장실로 분리 할 수 있음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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