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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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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작성자 이무흔 등록일 24.03.14 조회수 17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합니다.

 

 

시행 3일 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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