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 및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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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혁 | 등록일 | 20.11.27 | 조회수 | 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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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푸른꿈 고등학교 2학기 2차고사 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과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정기고사 기간에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이 발생 시 아래의 본교 인정점 산출 방법과 코로나19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인정점 부여 기준 예시(첨부파일)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을 결정하여 부여할 예정입니다.
<관련: 2020학년도 푸른꿈고 학업성적관리규정 p.10 참조> 5. 인정점 산출 방법 가. 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필평가의 경우, 1차고사 결시시 2차고사 점수를, 2차고사 결시시 1차고사점수를 기준점으로 하며, 1, 2차 고사를 모두 결시했거나 지필고사의 1회 실시 등으로 고사성적이 없을 경우, 이전 학기 동일 교과, 동일 학기 유사 교과, 이전 학기 유사교과, 차례로 해당과목의 전체학생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한다. 2) 수행평가의 경우, 세부영역에 따라 0점을 부여하거나 해당영역 전체학생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할 수 있으며, 과목담당교사는 이를 교과운영계획서나 정보문항표 등에 정확히 명기한다. 나.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과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결시나 미응시로 인한 수행평가 0점 부여영역의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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