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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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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송승수 등록일 20.11.23 조회수 175
첨부파일


수험생 준수사항

수능 지원자는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관할 보건소와 도교육청 수능상황실(239-3721~3724)에 다음 사실을 신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및 지인)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확진·격리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타 시험장에 진입하거나 응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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