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꿈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iStock-1440524560 

수능 수험생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송승수 등록일 20.11.23 조회수 172
첨부파일


수험생 준수사항

수능 지원자는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관할 보건소와 도교육청 수능상황실(239-3721~3724)에 다음 사실을 신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및 지인)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확진·격리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타 시험장에 진입하거나 응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 바랍니다.

이전글 수능 전 원격수업 전환(시간표공지)
다음글 학부모와 함께하는 원격 등교수업 톺아보기 자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