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꿈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iStock-1440524560 

제11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에 따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김정섭 등록일 19.03.11 조회수 259
첨부파일

푸른꿈고등학교 공고 제2019 - 7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푸른꿈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푸른꿈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선거)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푸른꿈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193월 11(월) 314(목) 까지(4일간)08:3016:30

, 3.14.(목)12:00까지 접수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193월 21(목) 15:3017:30

. 선거장소: 푸른꿈고등학교 시청각실

. 선거방법: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 선출하여야 할 학부모위원 정수: 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20193143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이전글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등 각종 양식 탑재
다음글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사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