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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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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의 출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합니다.
작성자 이무흔 등록일 17.05.12 조회수 56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빌며 항상 학교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학교의 출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결석 : 1일이라도 질병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석계를 작성 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이 때 질병결석의 증빙자료는 약봉지나 의사의 진 단서 또는 소견서가 될 수 있으니 결석계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1) 부모동행 체험학습(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10일 이내)

- 사전(일주일전)에 담임선생님께 부모동행 체험학습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후에 보 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 미 제출 시 무단결석 처리됩니다.

2) 전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 의사로부터 법정 전염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학생은 학교에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염병의 효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학교에 나옵니다. 학생이 학교에 나올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각종 경조사

- 담임선생님께 경조사의 종류를 알리고 규정에 따라 출석이 인정됩니다.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2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1

 

  개근 : 당해학년 동안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없는 경우를 개근으로 합니다.

 

수업에서의 지각 : 매 수업 시작 후 10분 경과 되면 지각처리 됨을 유의 바랍니다.

2017. 5. 11.

 

푸 른 꿈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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