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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전학ㆍ장기입원ㆍ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 수강료 환불 절차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월 단위) |
비고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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