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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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풍문초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260 |
군산풍문초등학교 공고 제2019- 8 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 공고
군산풍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산풍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을 공고 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 본교 유치원 재학생 학부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군산풍문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9년 3월 11일 ~ 3월 15일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1통(사진1매 포함)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풍문초등학교 회의실 나. 선거일시 : 2019년 3월 20일 15:3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년 3월 15일 ~ 3월 20일 (행정실)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2분간 소견 발표 바. 선출방법: 직접투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9년 3월 8일 군산풍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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