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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공고
작성자 군산풍문초 등록일 19.03.08 조회수 260

군산풍문초등학교 공고 제2019- 8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 공고

군산풍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산풍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을 공고 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본교 유치원 재학생 학부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소 : 군산풍문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19311315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1(사진1매 포함)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 풍문초등학교 회의실 나. 선거일시 : 201932015:30~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유치원 학부모위원 1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315~ 320(행정실)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2분간 소견 발표

. 선출방법: 직접투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938

 

 

군산풍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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