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풍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1기 군산풍문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군산풍문초 등록일 18.03.06 조회수 768

풍문초등학교 공고 제2018 - 7 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풍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풍문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학부

모위원 선출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⑥-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풍문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8년 3월 6일 ~ 3월 12일까지(7일간)【08:30-16:3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1매,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풍문초등학교 나래관
  나. 선거일시 : 2018년 3월 20일 14:30~17:00
  다. 학부모위원 정수 : 5명(유치원학부모위원1명 포함)
  라. 선거방법 : 직접투표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2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년  3월 10일 ~ 3월 19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년   3월  6일

풍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1기 군산풍문초등학교 교원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제9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