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초등학교 공고 제2018 - 7 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풍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풍문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학부 모위원 선출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⑥-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풍문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8년 3월 6일 ~ 3월 12일까지(7일간)【08:30-16:3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1매,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풍문초등학교 나래관 나. 선거일시 : 2018년 3월 20일 14:30~17:00 다. 학부모위원 정수 : 5명(유치원학부모위원1명 포함) 라. 선거방법 : 직접투표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2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년 3월 10일 ~ 3월 19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년 3월 6일 풍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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