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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호>코로나19감염예방관리지침 변경 및 자가진단 안내
작성자 문희경 등록일 23.03.03 조회수 117
첨부파일

지침 변경과 관련하여 안내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 마스크 착용 자율(합창, 버스 탑승, 밀집 환경 등에서는 착용)

              자가 진단 앱은 코로나 의심 상황과 확진인 경우에만 입력

              가족 확진인 경우 pcr검사 실시  

               하루 1회 이상 소독 및 환기는 지속함

               등교시 발열체크 유지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질환 증상 발현시 등교중지, ->검사 실시 및 자가진단 실시->완치 후 등교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하여 

-손씻기, 기침예절, 면역력 기르기는 잘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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