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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1-9호 교외체험학습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고윤호 등록일 21.03.05 조회수 345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1. 기본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으로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불가하다

(일반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은 가능).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필요 서류 일체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신청서 접수

및 승인 통보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승인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한 학부모가 친자녀가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동반하는 활동은 불가, 친자녀인

경우는 여러 명 상관없음)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20213  5

 

군 산 풍 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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