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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7호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
작성자 김다슬 등록일 20.04.09 조회수 1083
첨부파일

제2020-27호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


1. 수업 동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하거나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교사의 소중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등에서 험담
   -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 수업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 수업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
   - 수업 및 평가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나 간섭
   -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조치(「교원지위법」제18조제1항)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4. 원격수업 관련 상담은 교사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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