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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27호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문
작성자 군산풍문초 등록일 18.03.20 조회수 278
첨부파일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희망찬 2017학년도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그 동안 우리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학년에도 학교 교육계획 및 각종 교육활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함양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신뢰

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을 수립

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촌지 및 불법찬조금 유형

 

 

 

1. 촌지 유형

.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2.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 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사각형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의 순수하고 올바른 성장 발달과 학습 및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 자녀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촌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합법

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일체의 불법찬조금을 접수하지 않고 있으니 학부모님

들께서는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시 반드시 신고하시어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063-239-3300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063-239-3576 예산과)

 

 

 

 

2018. 3. 20.

 

군산풍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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