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풍문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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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풍문초 | 등록일 | 25.03.31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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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풍문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가.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478(2023.2.11.)에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계획 중 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15일 이내에서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및 세부 방침 변경 사항 반영 나.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3407(2023.2.26.)에 의거하여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함을 반영 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14500(2022.9.21.)에 의거한 학교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학교규칙의 현행화가 요구됨
2. 주요 내용 가. 전라북도교육청 교무학사 길라잡이(초등학교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규칙을 현행화 나.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내용 반영 다. 중복내용 정리 및 각종 위원회명의 수정 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4월 7일(월) 오전 1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본교 교무실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군산풍문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2. 개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2025년 3월 31일 군산풍문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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