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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군산풍문초 출결처리 계획
작성자 군산풍문초 등록일 24.03.19 조회수 218
첨부파일

출결상황 관리

 

. 결석

1) 결석일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 홈 페이지에 공지),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다) ·중등 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라) ·중등 교육법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양식 1: 학교종이)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

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

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3) 기타 결석(학교장 인정: 공문에 의거 결재)

(양식 2: 결석계 제출 필요함 - 학교홈페이지 공지, 출력제출)

      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0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출석 인정으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함.

       3)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 하여야 함.

 

평가미참여 학생 평가결과 처리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평가 미참여 학생의 평가결과 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등교 후 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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