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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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홍 | 등록일 | 21.10.17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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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호) 제32조 제8호 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6889(2021.10.13.)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따라 학부모님께서는 학부모 차량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파일의「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확인하시어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기 부탁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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