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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김미홍 등록일 21.10.17 조회수 82
첨부파일

<관련>

.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 32조 제8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6889(2021.10.13.)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따라 학부모님께서는 학부모 차량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파일의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확인하시어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기 부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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