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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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홍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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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기준 12만원(일반도로 4만원)으
로 상향됨에 따라, 학부모님께서는 학생안전사고 예방뿐 아니라 아침등하굣길 불법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 되는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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