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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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민선 | 등록일 | 21.01.20 | 조회수 | 15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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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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