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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임민선 등록일 21.01.20 조회수 157
첨부파일

<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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