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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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지영 | 등록일 | 20.02.11 | 조회수 | 626 |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 1. 근 거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42, 2020.1.7.) 2. 구성 및 역할 가. 구성 1) 인원: 2명(2020년 3월 기준 재학생 학부모) 2) 임기: 1년 3) 방법: 우선 순위 적용 가) 1순위: 교내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위원회 위원 활동 경력 보유 나) 2순위: 교내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경력 보유 다) 3순위: 학교폭력예방 관련 전문 지식(관련 자격증) 보유 나. 역할 1) 학교폭력 사안 조사(보고) 2)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및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등 3. 신청 방법 - 2월 13일(목) 12시까지 교무실(445-2575)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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