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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
작성자 강지영 등록일 20.02.11 조회수 626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

 

1. 근 거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

  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42, 2020.1.7.)

 

2. 구성 및 역할

  가. 구성

   1) 인원: 2(20203월 기준 재학생 학부모)

   2) 임기: 1

   3) 방법: 우선 순위 적용

     가) 1순위: 교내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위원회 위원 활동 경력 보유

     나) 2순위: 교내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경력 보유

     다) 3순위: 학교폭력예방 관련 전문 지식(관련 자격증) 보유

  . 역할

   1) 학교폭력 사안 조사(보고)

   2)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및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등

 

3. 신청 방법

- 213() 12시까지 교무실(445-2575)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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