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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풍문초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강지영 등록일 19.12.09 조회수 627
첨부파일

1. 기 간: 2019. 12. 9.(화)~12.13.(금)

2. 방 법

 가. 학생: 두레장 → 학생자치회 회장 의견 전달 (1,2학년은 담임교사 도움)

 나. 학부모: 학부모회 학급 대표 → 학부모 회장 의견 전달

 다. 교직원: 인성인권안전부장에게 의견 전달

3. 비 고: 취합된 내용은 이달 18일(수)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거쳐 최종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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